<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변론이 오늘(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성엽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 변론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낸 증거조사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가 공개됩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은 물론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29명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어제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소추위원측이 낸 증거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증거신청의 구체적인 범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오늘 공개 변론에서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증거조사 채택범위와 관련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 심리는 몇차례 증거조사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져 일러야 이달말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측은 충분한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불필요한 증인까지 신청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