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안병균 전 나산 회장이 부도직전에 아파트 등을 큰 동서에게 팔아넘긴 것은 사해행위"라며 서울보증보험이 안씨 큰동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씨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인척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판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안씨의 재산상황을 조사하던 가운데 지난 98년 서울 봉천동의 아파트 소유권이 부도 직전 큰동서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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