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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발언' 직무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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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 대책위원회'가 '기저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임태득 총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 아닌 단체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되려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인 사단이어야 하지만 원고는 사단 실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총회장은 지난해 11월 총신대 채플시간에 여성목사 안수문제에 대해 "여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올라가면 안된다"는 말을 해 기독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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