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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무료라고 속여 1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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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이용요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자 37살 서 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씨는 지난 2월부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포르노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뒤 회원으로 가입한 3만여 명에게 한 사람당 2만9천원씩, 10억여 원의 이용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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