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의 명목으로 17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씨는 7일 공판에서 "J리츠 사장 박모씨가 준 돈은 순수한 사업자금"이었으며 "15억원대의 의료장비 리스가 안 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아 모든 일이 꼬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민씨가 여러 피해자들과 이중으로 병원 시설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특별한 친분도 없던 박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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