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찰이 과속을 막겠다면서 비싼 돈 들여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 해놓고도, 정작 적발된 과속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기동취재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부근.
직선 주행로여서 과속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속 카메라에 걸려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서울에 사는 36살 동정운씨는 지난 달 5일 이 곳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날아온 고지서에는 엉뚱하게도 위반장소가 의정부로 나왔습니다.
[동정운/서울 서초동 : 황당해서 경찰에 문의했죠, 경찰은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틀릴 수가 없다고 말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평택'이 '의정부'로 잘못 찍여 발부된 통지서는 지난 한 달간 무려 246통.
위반 장소가 잘못 기재되면서 엉뚱한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동정운 : 본의 아니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 처럼 보이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무인 단속카메라는 위반 정보를 콘솔박스 내 PC를 통해 각 지방경찰청으로 전송하거나, 자체적으로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단속 카메라는 평택이 의정부로 장소 설정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이홍찬/단속카메라 제조업헤 : 동시에 AS 수리가 접수가 되고, 그게 출하돼서 설치할 당시에 뒤바뀐 거지요.]
관할 경찰은 1달이 넘도록 이런 사실를 전혀 몰랐고, 심지어 민원인의 항의까지 묵살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동씨 같은 위반자들의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줬습니다.
[담당경찰 : 그 장소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면제처리를 해줘요, 그 차가 의정부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간 차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관리 책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업체만 탓합니다.
[경찰관계자 : 첨단과학장비니까, 기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업체가 잘못했으니까..]
경찰은 1대당 18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전국적으로 290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관리는 예산 낭비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