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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 회장 '금품 로비' 영장 청구

270억원 횡령·조세포탈 혐의…"부영사건 게이트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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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7일)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영의 비자금 수사는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기존의 횡령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돈 27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70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부영의 비자금 조성 혐의보다 정치권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자금에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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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과, 여야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 회장 외에 부영의 재무담당 임직원들도 소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부영의 비리 혐의는 게이트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 이후 부영 등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밤 늦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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