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 3조 1항이 처벌 범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송 교수의 대리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반국가단체의 간부 등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 1항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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