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7일)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영의 비자금 수사는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면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기존의 횡령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돈 27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70억원을 포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영의 비자금 조성 혐의보다 정치권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자금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 회장 외에 부영의 재무담당 임직원들도 소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부영의 비리 혐의는 게이트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과정에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 이후 부영 등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지난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