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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학대 남편 '쪽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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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걸핏하면 주먹 휘두르고 가족들 핍박하는 남편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속된말로, 거리에 나앉아 쪽박차게 만들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1년 결혼과 함께 남편 57살 안모씨의 잦은 외박과 외도는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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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모씨에 대한 욕설과 폭력은 기본이었고 이를 말리는 자식들까지 때렸습니다.

[안모씨 딸 : 약주만 드시면 폭행하시고 모질게 말씀하시고 어깨를 때리고 폭행하는 등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

심지어는 지난 88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아내 이씨를 발길질하고 폭언하는 등 학대까지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 이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 점과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재산의 60%인 9천6백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안씨의 전재산 1억6천만원을 웃도는 액수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가정을 파탄내버린 남편 안씨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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