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급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률용어 순화사업이 앞으로는 통합된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실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법제처와 법원도서관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립국어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합동 회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고쳐쓰기 위해 국가기관간 통일된 순화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기관들이 제각각 법률용어 순화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에 통일된 순화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입법 기관과 법집행 기관이 순화된 용어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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