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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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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동당은 현행 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이 헌법상의 평등권, 선거권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선 하루 일당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노동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오는 총선부터 투표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투표 당일 급료를 원청사업자나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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