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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임선생님과 성관계 후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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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46살 권모씨와 권씨의 오빠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오빠와 짜고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49살 이모씨를 유인해, 대구 팔공산 인근의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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