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3살 이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역의 모 후보 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이라며 식사비와 술값 등이 적힌 영수증을 건네고 백10여 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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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3살 이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역의 모 후보 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이라며 식사비와 술값 등이 적힌 영수증을 건네고 백10여 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