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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시행령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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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는 투기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충청권 지역의 경우 농지와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신 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기존 천∼2천㎡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시행령은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등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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