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특별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김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부위원장의 구속여부는 내일 저녁 늦게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등 나머지 지도부 8명에 대해서도 일단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검거되는대로 가담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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