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이 도착 예정시간보다 25분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의 25%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분 이상 지연될 때는 운임의 절반, 2시간 이상 일때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청은 고속철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환불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금처럼 50분 이상 늦었을 경우에만 운임의 25%를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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