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을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공개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두번째 공개변론은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공개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단 사이에 노 대통령의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심리 진행을 다음 기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 하경철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 심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본안심리에선 먼저,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정기승, 임광규, 하광룡, 손범규 변호사 등이 이번 탄핵소추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하경철, 김덕현, 이용훈, 양삼승 변호사 등이 탄핵소추는 정치 공세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탄핵사유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설전으로 오후 5시에 휴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