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화 제도를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술녹화제가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경찰 안팎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성폭력 뿐 아니라 가정, 학교폭력 피해자도 진술을 녹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현재 23개인 진술 녹화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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