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후보자 캐릭터, 게임에 삽입 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중앙 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범위와 관련해, "후보자의 사진이나 캐릭터, 공약 등이 삽입된 게임을 e-메일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런 것들을 정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고, "다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이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임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