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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초등생과 성관계후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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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알몸사진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혐의로 고등학생 17살 이 모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11살 김 모양의 집에서 김양과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카메라폰으로 김양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현금 11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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