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후보자의 당락과 정당 지지도 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여론조사 형식의 투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인터넷상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선관위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그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기간과 표본오차 등과 함께 보도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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