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측은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2차 공개변론에서 최도술씨 등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추위원측은 "탄핵사유인 대통령 측근비리를 입증하기위해 최씨 등에 대한 심판정 심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원측은 또 최씨 등 측근들의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에 대해선 현장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오늘 오후 헌재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추위원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위해 대통령 발언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을 담은 녹취록과 녹취화면 등을 헌재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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