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 입은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국가와 경비교도대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함께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교도관도 아닌 임시직인 정씨가 빌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황씨의 수의 차림 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해 황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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