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부터 갖고 있던 유전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전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잦은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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