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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채팅으로 사귄 친구집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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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사귄 친구의 집을 턴 혐의로 29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로2가 28살 박모씨의 옥탑방 창문으로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등 3백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일부러 인터넷 채팅으로 박씨를 사귄 뒤 놀러가는척 하면서 세 차례 방문해 박씨의 출퇴근 시간과 열린 창문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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