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과 가족이 부영과 협력업체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이 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9일 밤 지난 96년부터 2001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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