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는 향우회 산악회 임원 21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 지역 구청장 한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 받은 산악회 임원들에게는 식사 비용 6천원의 50배인 30만원씩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구청장은 지난 24일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향우회 산악회가 산행을 떠나는 자리에 참석해 배웅한 뒤, 산악회 임원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해 식사비용 14만4천원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산악회원들이 산행을 떠난 자리와 저녁 식사 자리에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도 참석해 인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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