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선거 운동 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모든 민방위교육이 중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민방위기본법과 선거법에 따라 총선 선거 운동기간에 모든 민방위교육훈련을 중지하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방위기본법 등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기 운동 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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