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대법원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전 현대아산 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에서 비자금 백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북송금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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