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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유가족 명예훼손', 이철승씨 위자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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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부는 '대한항공 858 가족회'회원 차모씨등 4명이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의장을 상대로 "'김정일 프락치' 발언 등으로 KAL기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자회견장에서 원고들에게 '김정일의 프락치'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프락치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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