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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항 명예직도 민주화 관련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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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 역행하는 불법에 저항하다 명예직에서 해직된 경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신헌법 찬반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폭로해 명예직인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직된 77살 이모씨가 "명예직이었다고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법상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에는 유급직에서 해직된 경우 뿐 아니라 명예직에서 해직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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