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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아라" 채무자 집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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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8살 정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50만원을 빌려준 이웃주민 44살 조모씨에게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조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조씨집 마루와 안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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