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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대통령 출석여부 놓고 신경전

국회측, "국민에 대한 의무다"…문재인, 불출석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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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측이 공개변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야당은 직접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맞섰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변론 불출석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은 어제(25일) 노 대통령의 출석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출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임광규/소추위원 대리인 : 대통령은 피소추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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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측 대리인단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 : 사석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모두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어제 2차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본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공개 변론에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당일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오는 30일 예정된 공개변론은 일반인들에게 선착순으로 공개하되, 다음 공개 변론부터는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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