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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집회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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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반대 야간 촛불시위가 원천 봉쇄됩니다.

정부는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식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선거법과 중앙선관위 요청에 따라 탄핵 찬반집회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은 지금까지 촛불시위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집결 자체을 저지키로 하고 후속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보강해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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