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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3년간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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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년간 금품을 뜯은 혐의로 57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11월 대구시내 모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던 27살 김 모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김씨가 2001년 3월 결혼하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년간 매월 15만원씩 모두 5백5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2000년 7월 결혼을 앞둔 김씨에게 혼전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백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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