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는 다음달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27일 부터 31일까지 사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선거일인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에서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 있는 대학생과 산업근로자, 장기 출타자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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