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2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안 처리절차에 관한 국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국회의 탄핵안 처리 이후 "국회가 탄핵안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대한변협 등의 주장에 대해 6개 항목에 걸쳐 상세한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장이 개의시간을 변경한 후 교섭단체에 통보하거나 방송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인정하는게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없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국회법 해설과 국회의사편람에 설명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개의 탄핵사유별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장은 "본회의 표결 방식은 하나의 법률개정안에 여러 조문의 개정이 포함돼 있어도 각각 조문별로 의결하지 않고 여러 조문을 묶은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의 투표는 대리투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본인이 직접 비공개 방식으로 기표해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직원을 통해 투표함에 넣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