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산불 방화범 신고포상금 1천만원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산림청은 산불 방화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고 포상금이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무단 입산이나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불씨 취급 행위도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