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면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평수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라며, 사면법 재의 요구를 계기로 다수당이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정략적인 입법이 다시는 국회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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