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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며 공사대금 요구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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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이 적다며 현장소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40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이 적다며 흉기로 현장소장 36살 이모씨의 손을 찌르며 위협해, 공사대금 천2백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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