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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대리인에 전직 헌법 재판관 3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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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는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서있는 입장에 따라 날카롭게 맞서면서도 원로 법률가답게 차분한 사법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최종결정이 총선을 넘길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한 하경철 변호사와 국회 소추위원측을 도울 한병채, 이시윤 변호사.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헌법재판소에 몸담았던 이들은 양측 대리인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대리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등의 사유로 노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에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병채 전 재판관/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 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어느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하경철 전 재판관/노 대통령측 대리인 : 물론 탄핵사유 기각이죠. 다른 정치적 사유로는 탄핵이 어려울 것입니다. ]

국회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하자가 있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또 총선전엔 심판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시윤 전재판관/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 신중하게 검토될 그러한 성질의 것이니까 너무 빨리 끝낸다하는,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탄핵심판 결과가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과 정의라는 사법적 잣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데에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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