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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료제출 거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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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선관위의 요구를 거부한 출마 예상자측 사람이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울산에 출마할 예정인 조모씨측의 울산시 의원 윤모씨가 자신의 의정 보고서에 조씨를 홍보하는 내용을 실어 배포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씨가 이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범죄 혐의가 있어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도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모두 천8백3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백11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이 4백22건, 민주당이 2백6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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