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변호사 숫자가 6천명을 넘어서면서 사법시험 합격 정원은 5백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증원이 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사시 정원은 연간 5백명, 최대 7백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저하와 법조비리 방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업계측 주장과 달리 민원인들 입장에선 정원 감축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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