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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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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닌지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마자를 찾아와 표를 모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해당 후보자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브로커인 김모 씨와 정모 씨가 서울에 출마한 모 후보의 사무실을 찾은 것은 지난 11일과 그제. 두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선거운동원을 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브로커 김모씨:운동 그, 지지 운동, 그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려놨어요. 그 작업도 했고 2백명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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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자신들의 선거운동원 동원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2백여명의 주민등록증을 후보측에 제시했습니다.

곧이어, 일당 얘기를 꺼냅니다.

[머리당 13만원 정도, 그래야지 저도 좀 챙기고, 요거 딜러 지급도 있잖아요.]

운동원 한 명에 10만원씩, 거기에 자기들 몫으로 3만원씩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2백명을 동원하면, 하루 2천6백만원씩이나 됩니다.

[김주헌/중앙선관위 조사과 : 아무래도 표하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해도 후보자들은 솔깃해 할 수 박에 없죠.]

두 사람은 착수금조로 2백만원을 받으러 나왔다가 후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선거 브로커의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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