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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에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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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86개 단체가 모인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집시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 21조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3월 22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석회의는 야간 정치 집회 역시 문화 행사처럼 자유롭게 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탄핵 무효 야간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정부와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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