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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법리 공방 치열할 듯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와 탄핵 사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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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이냐 방패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원장과의 법리 공방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측근비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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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측근들과 노 대통령이 공범 관계라는 야당의 주장과, 대통령이 직접 범죄에 개입한 단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는 노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쟁점입니다.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면 탄핵 소추안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헌재가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들과 관련해 증거조사를 벌일 것인지, 또 공개 변론과 같은 심리를 얼마나 자주 열 것인지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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