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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공개변론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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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재판관들 앞에 직접 나설 것인가? 가능성은 일단 낮아보이지만 매사에 선을 분명히 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전격적인 출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측은 일단 공개변론 불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법정 대리인단은 어제(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론출석 규정은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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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사자'에는 민사소송법상 대리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노 대통령 간사 대리인 : 대리인들의 입장은 헌재에 제출된 저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아직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추 주체가 어떠한 쟁점을 들고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1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는 국가원수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이 직접 담판을 선호하는 평소 스타일대로 전격 출석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주 초 대리인단과 만나서 출석 문제 등 향후 심리절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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