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화건설에서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 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불법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상수 의원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0억원은 전체 불법 대선자금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이고, 그동안 피고인이 많은 사회 봉사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재작년 대선직전 선거운동차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 어치를 받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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