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헌병대는 위조된 신분증과 군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군부대를 무단 출입한 혐의로 49살 고 모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인 고 씨는 지난 14일 낮 위조된 대령 신분증과 군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대구지역 모 사령부 영내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전 군에 경계 강화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 군의 경계 태세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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